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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4천명 반환일시금 36억원 '소멸'
SBSCNBC | 2017-10-22 17:47:48
국민연금공단이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1인당 88만원꼴로 지난 2013년 833명, 2014년 1243명, 2015년 1041명, 지난해 557명의 소멸시효가 끝났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유로는 거주 불명이 1329명으로 전체의 32%, 소재불명이 589명으로 14%를 차지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나, 사망이나 국외 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이나 공적·사적 금전 거래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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