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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의혹의 늪’] 3. 오너의 재판 '연이은 악재’
SBSCNBC | 2017-11-18 09:35:23
■ CEO 취재파일

▶<최서우 / 진행자>
롯데홈쇼핑 재승인 수사, 신동빈 회장 재판에는 어떤 변수될까요?

▷<권지담 / 기자>
그야말로 지금 롯데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기업 혁신을 내걸었지만, 경영비리 문제가 속속 터져 나오고 있는상황인데요.

최근 신 회장이 롯데 총수일가의 횡령, 배임혐의로징역 10년을 구형받은데 이어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 입점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롯데월드타워 인허가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부담입니다.

롯데 총수일가, 홈쇼핑, 건설까지 전방위적인 비리의혹에 롯데그룹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신동빈 회장의 재판결과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서우 / 진행자>
그렇다면, 1심에서 신 회장과 주요 경영진 모두 실형 선고시 그룹 경영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위정호 / 기자>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게되면 신 회장이 구상중인 ‘뉴롯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롯데지주사의 핵심과제인 호텔롯데 상장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순환출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롯데지주를 출범했는데 이미 한차례 불발된 호텔롯데 상장이 실형선고로 연기가 될 경우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현재 신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계열 금융회사에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대주주가 금융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결권 행사 등 일정부분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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