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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각 장애인에게 “한국말 못하세요?”…등 돌린 국내 항공사
SBSCNBC | 2018-01-12 20:39:41
<앵커>
청각장애인에게 "한국말을 못하냐?"고 묻는다면, 상식에 어긋나는 일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서비스를 강조하는 국적 항공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강조하면서도 장애인과의 소통에 눈을 감고 있는 우리 항공사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먼저 전혜원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청각장애인 양기주씨는 지난해 큰 마음먹고 필리핀 여행을 떠났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조금비싸더라도 국적 항공기를 탔지만, 오히려 마음에 큰 상처만 받았습니다.

[양기주 / 청각장애 2급(52세) : 필요해서 불렀는데 승무원이 와서 음성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너무 서운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청각장애인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전 제주도 여행길에 올랐던 홍정레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홍정레 / 청각장애 2급(59세) :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려서 그 모습을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수화통역도 없고 자막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렇다보니청각장애나 지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10명 중 9명은 국내항공사를 이용했을때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도 기본적인 안내문만 있을 뿐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승무원에 대한 수화교육도 없거나 부실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수화를 다 배우거나 점자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까지 할 여력이 안되는거죠. 승무원들이… 그 승무원이 일부러 영어를 써가면서 무시한건 절대로 아닌것 같고요.]

외국항공사들은 어떨까요?

승무원에 대한 수화교육을 통해 기본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키우고, 특별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청기나 점자 메뉴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들 중에는 일부러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인환 / 한국장애인재단 총장 : (국내항공사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하고, 불편해서 외항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항공사 매뉴얼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은 계속해서 증가추세입니다.

하지만, 국내항공사들은 장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SBSCNBC 전혜원입니다.  

<앵커>
앞서 보신대로 장애인분들은 국내항공사를 기피할 정도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책은 없는지, 계속해서 취재기자와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가장 궁금한 것이 국내 항공사의 경우, 정말 청각장애인에 대한 승무원의 교육자체가 전혀 없는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화를 교육하는 국내 항공사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탑승하면 별도의 안내가 이뤄진다고 항공사측은 설명합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점자 같은 책도 구비가 돼 있어서 안내서로 그 당시에 비상구부터 설명하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한 브리핑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요. 청각장애인들은 입모양을 크게 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들이 정말 불편해할텐데요?

<기자>
지난달 말 일본으로 가는 한 비행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명의 청각장애인 부부가 탑승했는데요.

기내서비스가 진행되던 도중 앞서 대한항공의 설명처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청각장애인 부부에게 "한국 말을 못하시냐?"고 서너차례 확인을 했고, 소통이 안되자 영어로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앵커>
영어로요?

정말 어이가 없군요.

<기자>
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앵커>
교육도 없고, 서비스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분들, 차라리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게 낫다, 이런 경우가 생기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상시입니다.

특히, 항공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무원에 대한 생존 수화 등 필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윤선 / 장애인 이룸센터 대표 : 일차적으로 장애인들은 기본적인 손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공사) 응대미흡으로 손상을 더 입게 되면 사망할 수도 있고요. 미국 항공사나 독일 항공사 일본 항공사를 이용해 봤거든요. 기본적인 매뉴얼이 딱딱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개선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기자>
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항공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국내에는 관련 항공법이 없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혜원 기자가 외국항공사의 수화교육과 서비스를 소개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법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법이 없습니다.

교통약자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교통약자법에는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 교통약자증진법에 일반적인 장애인 관련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항공분야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장애인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려고 하거든요.]

우선 법을 하루 빨리 만들고 그에 근거한 항공사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형준 기자, 계속해서 후속 취재 부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형준 기자(hyungjun.woo@sbs.co.kr) / 전혜원 기자(sydney.ch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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