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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저작권 특별보호 돌입
파이낸셜뉴스 | 2018-01-13 10:35:06
중국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 및 패럴림픽 휘장의 저작권 특별 보호업무 실시에 관한 정책을 발표했다.

13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판권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휘장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15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는 중국판권보호센터 저작권등록부에 저작권 등록 신청자료를 제출했다.

중국판권보호센터는 조직위원회에 '2022년 동계올림픽 휘장' 및 '2022년 동계 패럴림픽 휘장'의 저작권 '작품등록증서'를 교부한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허가 없이 단체 혹은 개인이 올림픽 휘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판권국은 올림픽 휘장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통지를 발표하고 전국적으로 특별보호업무를 개시한다.

각급 저작권 행정집행기관은 휘장 발표, 특수상품의 온라인 시범 판매, 휘장 기념우표 발행, 프랜차이즈 오프라인매장의 영업 개시 등 휘장과 관련한 중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휘장의 귀금속 및 비귀금속 제품, 실크제품, 도자기제품, 문구제품 등 주요 상품에 대한 저작권 중점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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