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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요금할인 가입자.. 재약정하면 위약금 없다
파이낸셜뉴스 | 2018-01-14 19:29:06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 요금할인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 받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매장 모습.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 할 경우 부과되는 할인반환금(위약금)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LG유플러스는 휴대폰 분실, 파손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가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면 위약금을 유예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데이터 스페셜C'(월 정액 8만8000원)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가입자가 잔여기간 중 단말기 침수 등의 이유로 14개월 후 기기변경을 하면 21만1200원의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만 앞으로 재약정을 하면 이런 반환금이 유예된다.

또한 요금할인율이 상향 조정된 지난해 9월 이전 가입자들도 재약정 시 요금할인 25%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3.6'(3.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선택약정(20%)으로 가입해 월 4만1270원의 통신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는 재약정을 하면 5%의 요금할인을 추가로 받아 3만8690원에 이용하거나 기본 데이터 제공량 3GB가 더 많은 '데이터6.6'(6.6GB 기본제공) 요금제를 4만199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서비스 사용기간 18개월(24개월 약정) 또는 6개월(12개월 약정) 이내에 재약정을 하면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해도 위약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을 하면 서비스 사용기간과 상관없이 할인반환금이 유예된다. 재약정 기간은 기존 약정의 잔여 기간과 관계없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중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재약정을 한 가입자가 재약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위약금과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이 합산 청구된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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