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수수 'MB집사' 김백준·김진모 나란히 구속
파이낸셜뉴스 | 2018-01-17 00:35:06
파이낸셜뉴스 | 2018-01-17 00:35:06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사진=연합뉴스 |
17일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 전 비서관에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해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두 전직 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약 4억원 이상의 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사장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하던 중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달 12일 두 사람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전 대통령 시기 국정원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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