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단독] 강령 바꾸면 검찰 '상명하복' 문화 없어질까
한국경제 | 2018-02-21 04:15:18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윤리강령을 개정하면서다. 검찰의 비뚤어진 상명하복 문화가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낳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윤리강령을 지난 1
9일 개정하고 같은 날 시행했다. 검사윤리강령 개정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 검사윤리강령은 검사 징계와 업무 처리 기준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폐지다. 제12조 ‘상급자에 대한 자세’라는 조항 이
름을 ‘검사 상호 간의 자세’로 변경했다.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도 개정했다. 해당 조항에 ‘검사는 하급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하급자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rsq
uo;와 ‘상급자와 하급자는 상호 소통하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노력한
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
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r
squo;고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은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에서 나온 조치
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조항이 상급자가 후배 검사들의 의견을 무시하
고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잘못된 상명하복 문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 말했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검찰 내 성폭력 사건도 권위적인 검찰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신임 차장·부장검사들의 전입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상사는 후배
의 말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
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장검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는 “검
사윤리강령이 검사 징계의 기준이 되는 등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검찰 문화가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법령 개정으로 검찰 문화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법조계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을 담은 ‘검사동일체의 원칙&rsqu
o;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했지만 크게 변한 것이 없었다”며 “검사의
이의제기권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할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