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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돈 쏟아부으면서 법제도 개선은 뒷전"
파이낸셜뉴스 | 2018-02-25 15:47:04
[fn자율주행차포럼]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자율주행차 위한 별도 전담조직 필요"

"정부가 자율주행차 관련 부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에 수십억, 수백억원을 투자하는 등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포럼이나 연구에 대한 투자는 많지 않다.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제도와 기술적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 정책 대응이 미래 교통체계 승패를 좌우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4차산업혁명포럼'과 공동 개최한 'fn자율주행차포럼'에서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선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정책지침이나 보고서 형태로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과 정책을 만들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6년 9월, 연방정부 차원에서 총 15가지의 자율주행차 성능 지침을 제시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서 법안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제
구분 내용 관련법령
자동차 정의 및 등록 자율주행 특성을 반영한 정의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세분화된 정의에 따른 등록
자동차 인증 인증절차 개편 가능성 검토 자동차 성능 기준, 위치정보법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운전면허 및 자격 운전면허 필요성 재검토 도로교통법
면허 시험 절차 및 내용
인프라 정비 자율주행의 보완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활용 도로법
지역 교통체계 개선 자율주행 기능을 활용한 도시 및 지역 교통체계 개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통합교통체계법
자동차 소비자 보호 자동차의 소비자 보호 자동차관리법, 제조물책임법
자동차제조사의 책임 강화
여객 자동차 버스 택시 운전자의 자격 및 역할 변화 여객자동차법, 근로기준법, 택시발전법, 대중교통법
버스 택시의 무인주행 허용 여부
공유자동차 산업성장
화물 자동차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 및 역할 변화 화물자동차법, 근로기준법
화물차의 무인주행 허용
공유경제 이용자 식별 및 보안 제도 개선 정보통신망법
교통서비스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교통약자법, 위치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벽지노선 운행 효율 증대
교통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새로운 교통정보 생산 및 활용
미국 지방정부도 자율주행차 관련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은 캘리포니아다. 캘리포니아는 2014년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기준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고 운전대나 엑셀 및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도 허용했다.

독일과 영국도 자율주행차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독일은 도로 위 딜레마 상황에서 사고 회피와 인간 생명 보호가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세계 각국이 고심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이 각 부처로 나눠져 있는 자율주행차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한 것도 눈에 띈다.

박준환 조사관은 "앞선 나라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도 정부가 어떤 정책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큰 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돼야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시행 착오도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영국의 사례처럼 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선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국가배상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로 인한 교통 및 물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택시발전법, 화물자동차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관련 정부 부처와 중앙정부-지자체간 협의체나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여러 법안의 종합적이고 폭넓은 검토를 담당한 임시 전담 조직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과 별도로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자융주행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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