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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중금속 허용기준 위반…아모레퍼시픽·아모레G '약세'
한국경제 | 2018-03-20 09:08:28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돼 정부 당국으로부터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아모레퍼시픽이 장 초반 약세다.

20일 오전 9시4분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전 거래일보다 3.61% 내린 29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아모레G도 3.60% 떨어진 13만4000원을 기록 중이다.

식약처는 전날 화장품 ODM 전문업체인 (주)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해 8개 업체로
납품한 13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안티몬'의 허용 기준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명령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납품받은 '아리따움' 4종과 '
에뛰드하우스' 2종 가운데 일부 로트(Lot)의 제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날 '아리따움·에뛰드 자진회수' 관련 입장자
료를 내고 "아리따움과 에뛰드 일부 제품의 자진회수로 인해 고객들께 불
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수 대상 제품을 구
매한 고객들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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