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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상자가 열렸다…토지공개념 개헌안 반영, 규제 힘 실릴까?
SBSCNBC | 2018-03-21 20:05:14
<앵커>
청와대가 오늘(21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는 토지소유와 처분을 공익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 명시됐습니다.

실제로 도입된다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 송파구의 한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이슈로 2억 원이 올랐다며, 그 절반인 1억 원을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으로 내야할 처지입니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내놨는데, 개발이익환수제처럼  토지 소유와 처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을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키로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헌법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참여정부 때 종부세 과세 방식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명확히 명시해, 이 같은 시비를 원천봉쇄한다는 겁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각종 부동산 규제에 앞으로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는 개헌안에 경제민주화 개념도 대폭 강화키로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 현행헌법 119조 제2항은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생’을 추가했습니다.]

이밖에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할 대상으로 개헌안에 따로 규정키로 했습니다.

SBSCNBC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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