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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네 번째 구속 前대통령 '불명예'..檢 "동부구치소 수감 예정"(종합)
파이낸셜뉴스 | 2018-03-22 23:23:05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다스 비자금과 뇌물 의혹 등이 10년이 지나서야 이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2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영장 발부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곧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검찰의 구속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번 구속은 이 전 대통령의 소명 없이 서류뭉치 만으로 결정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돼 있있지만, 당사자가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심문 절차는 무산됐다. 법원은 결국 서류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통상 서류 심사는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해 사건이 담당 판사에게 배당된 시점부터 이뤄진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은 심문 절차가 생략 됐음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 기록이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1000쪽 가량의 의견서,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합하면 157권 분량으로 총 8만페이지가 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영장전담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제출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의견서도 살펴야 해 다른 형사사건보다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국고등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 안팍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는 등 35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 비용 대납(67억원), 국가정보원 특활비(7억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대보그룹(5억원), ABC 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 등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추가적인 혐의로도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있어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 외에도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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