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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삼성 작업환경보고서 정보공개 일단 보류..본안서 다룰 것"
파이낸셜뉴스 | 2018-04-17 20:23:05
고용노동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7일 삼성전자가 제기한 '반도체공장 작업환경보고서의 정보공개 집행정치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앞으로 정보 공개는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보류 판단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통해 다룬다는 방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이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온양·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과 구미 휴대폰 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보가 공개되면) 본안(정보공개 결정 최소)에서 다툴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정보공개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오는 19일과 20일 공개예정이던 삼성전자 구미·온양 공장, 기흥·화성·평택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결정은 유예됐다.

고용부는 앞서 삼성전자 5곳 공장 외에도 노동자가 공개 요청을 한 삼성 SDI 천안공장, 삼성 디스플레이 탕정공장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서 공개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앙행심위에 탕정공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집행정지와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중앙행심위는 지난 3일 집행 정지를 받아들여 탕정 공장의 정보공개는 보류됐다.

같은날 대구지방법원은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미 휴대폰 생산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개를 보류하라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이달 초 대구지방법원에 고용부의 구미 휴대폰 생산 공장의 작업 환경 보고서 정보공개 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행정 심판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0일 모 종편 PD가 신청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공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막아 달라는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행정소송 등 법원 판결과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가 '삼성 반도체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그 내용를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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