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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20㎒'...KT LGU+ '100㎒' 이해관계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 2018-04-19 16:47:06
5G 주파수경매 총량제한이 관건…이통사 '갑론을박'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경매를 앞두고 총량제한이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총량제한은 이통 3사 가운데 하나의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해 가져갈 수 없게 만든 안전장치다. 특히 3.5Ghz(기가헤르츠) 대역에서 총 280㎒(메가헤르츠) 폭에 적용될 총량제한이 이번 주파수경매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일단 토론회 등 외부 의견수렴 과정과 논의를 거쳐 총량제한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통 3사의 신경전도 뜨겁다. 3.5Ghz 대역에서 총량제한 120㎒ 폭을 원하는 SK텔레콤은 100㎒ 폭을 원하는 경쟁사에 대해 정책적 특혜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경매 원칙 중 하나인 차등허용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 확보에서부터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경매 원칙 중 균등배분에 무게를 싣고 있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주파수경매안에는 총량제한이 걸려있다. 주파수의 균등배분과 차등허용 사이에서 총량제한 수준이 결정될 예정이다.

■총량제한 따라 전략 달라져
과기정통부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총량제한 원칙은 3.5Ghz 대역 280㎒ 폭에서 △100㎒ 폭 △110㎒ 폭 △120㎒ 폭 등이다. 이같은 총량제한은 이통3사 중 하나의 사업자가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파수 폭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경매 과열에 영향을 미칠 변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총량제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적합한 안을 찾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80㎒ 폭에서 총량제한이 100㎒ 폭으로 결정되는 것은 KT와 LG유플러스가 원하는 안이다.

280㎒ 폭에서 100㎒를 제외할 경우 나머지 사업자는 90㎒ 폭을 사이좋게 나눠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주파수 최대 확보 사업자와 나머지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량이 10㎒ 폭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불평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균등배분과 차등허용 사이에 가장 잡음을 줄일 수 있는 안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이날 자료를 통해 총량제한이 100㎒ 폭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량제한 110㎒ 폭은 변수가 많다. 280㎒ 폭에서 110㎒ 폭을 제외하면 170㎒ 폭으로 나머지 사업자들이 경쟁을 해야는데, 주파수경매에 나오는 블록 자체가 10㎒ 폭이 최소단위라 사업자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10㎒ 폭을 하나의 사업자가 확보하면 나머지는 △90㎒-80㎒ 폭 △100㎒-70㎒ 폭 등으로 주파수를 가져가야 한다.

총량제한 120㎒ 폭은 이통사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가장 바라는 안이다.

SK텔레콤은 주파수경매 전부터 최대한 많은 폭의 주파수를 확보하길 원했다. 든든한 자금력이 뒷받침되기에 가능하다. 만약 SK텔레콤이 120㎒ 폭을 확보한다면 KT와 LG유플러스는 80㎒ 폭씩 나눠서 주파수를 확보하던지 90㎒-70㎒ 등을 놓고 경쟁을 펼쳐야 한다. SK텔레콤도 이날 5G 트래픽 추세, 서비스 가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총량제한이 120㎒ 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3.5Ghz 대역의 총량제한은 28Ghz 대역의 총량제한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총량제한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안은 120㎒ 폭이다"며 "최근 5G 주파수경매를 실시한 영국에 비해 한국은 총량제한이 엄격해 과열 양상은 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이해관계 따라 갑론을박
주파수경매 할당방식이 나오자 이통3사 모두 각자의 논리를 펴며 총량제한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이 120㎒ 폭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총량제한 100㎒ 폭은 정책적 특혜를 기대하고 노력없이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특혜의 대물림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경쟁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장경쟁 원리에 기반한 기본 원칙"이라며 "현행 주파수경매 제도 도입 취지를 무시하고 다른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를 저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부 정책에 기대 타사의 정상적 주파수 확보 노력을 원천 차단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총량제한이 100㎒ 폭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 모두 3.5Ghz 대역을 전국망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데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기 위해선 균등배분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주파수 폭 차등은 1위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주파수 폭을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해 시장경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역시 "3.5Ghz 대역에서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기존의 기울어진 이통시장의 경쟁구조가 5G까지 지속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100㎒ 폭보다 적은 폭을 할당받은 사업자는 투자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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