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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3세 갑질, 왜 반복되나]2. 릴레이 ‘갑질’ 분노, 태극마크 빼라!
SBSCNBC | 2018-04-21 09:08:45
■취재파일

▶<신현상 / 진행자>
한진가 3세들의 갑질 릴레이의 시작은 장남 조원태 사장의 ‘뺑소니 폭언. 폭행‘ 논란입니다.

그후 조현아 사장의 땅콩회항에 이어 조현민 전무의 물컵 투척 갑질 파문인데요.

이번 물컵 투척 갑질로 과거 갑질까지 재조명을 받으면서 분노한 여론은 대한항공 국적기 박탈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조현아 사장, 땅콩회항은 재벌 3세 갑질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당시 유례없는 항로변경으로 구속됐다가 결국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황인표 / 기자>
네... 2014년 12월이었죠. 미국 뉴욕JFK 공항에서 서울행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당시 조현아 부사장이 여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난동을 부리고 항공기를 되돌려 박창진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때문에 출발이 20분 늦어지는 등 250여 명의 탑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유례없는 땅콩회항 갑질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죠.

결국 조현아 전 부사장은 구속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뒤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한진일가 갑질의 원조는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아닐까 싶어요.

조 사장도 과거 뺑소니 사고와 폭언으로 물의를 빚었죠?

▷<황인표 / 기자>
삼남매가 갑질 문제로 이렇게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르기도 쉽지 않은데요.

지난 2000년 조원태 사장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단속 경찰관을 치고 뺑소니치다 뒤쫓아온 시민들에게 붙잡힌 사건이 뒤늦게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현행범이었지만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건만 한 뒤 4시간 만에 풀어줘 ‘재벌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2005년에는 70대 할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기도 했고 지난 2012년에는 인하대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이쯤 되면 갑질가족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번엔 물벼락 갑질로 국내외 비난여론이 거센데 특히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요?

▷<김영교 / 기자>
일본의  대표적인 민영방송인 후지TV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언니 '땅콩 여왕'에 이어 동생 '물 끼얹기 여왕'"이라며 자매의 갑질을 꼬집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조 전무를 "'땅콩 분노' 상속녀의 여동생"으로 소개했는데요.

'땅콩회항' 사건 때 조 전무가 ‘'복수'를 다짐하는 메시지를 언니에게 보낸 과거 행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갑질'(Gapjil)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표현 그대로 소개하면서 “과거 봉건시대의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라며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조 전무의 ’물컵 투척 갑질‘로 또 다시 한국의 재벌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거죠.

▶<신현상 / 진행자>
그런가 하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현민 처벌과 함께 대한항공을 국적기에서 제외해달라는 글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대한항공을 국적기로 제외하는게 가능한가요?

▷<황인표 /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을 박탈하고 이름도 바꾸고 또 태극 마크를 활용한 로고도 쓰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원 글이 수십 건 올라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국적항공사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사란 뜻으로 단지 외국항공사와 구분하기 위해 쓰이는 말입니다.

대한항공이 더 이상 항공업을 하지 않겠다며 면허를 반납하거나 국토부가 면허를 취소하면 가능하겠지만 현실성은 없습니다.

사명과 로고의 경우 민간기업이 등록해서 쓰고 있는 건데 정부가 이를 바꾸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이름과 로고를 바꾸라는 여론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사인데 갑질 문제로 국가 이미지까지 손상됐으니 이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요구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1969년 민영화 이후 20년 가까이 정부 지원을 받으며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면서 급성장 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조현민은 미국 국적인데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내 논란이 일고 있죠?

원래 외국인은 우리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못하지 않나요?

▷<황인표 /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즉 외국인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 전무는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만 5년 간 활동을 해온 겁니다.

조 전무의 등기임원 시점은 2010년부터 인데 2016년 논란이 되면서 사임을 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불법인 건 맞지만 뒤늦게 이를 알게 됐고 또 처벌규정도 없다보니 국토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당시 항공법에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신현상 / 진행자>
조현민은 미국 국적이라 진에어 등기임원이 될 수 없는데, 무려 5년 넘게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하며 사실 확인에 들어갔죠?

▷<황인표 / 기자>
그렇습니다. 과거사례라서 현재 기준으론 처벌이 어렵고 조 전무가 사임한 상태에서 과거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국토부는 뒤늦게나마  법률 전문기관에 자문을 거쳐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조 전무가 외국인인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국토부가 왜 그동안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감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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