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면세점 입찰전 불붙었다
파이낸셜뉴스 | 2018-05-24 21:11:06
파이낸셜뉴스 | 2018-05-24 21:11:06
롯데 반납한 인천공항 T1, 면세사업자 가격 입찰 마감
세부항목 점수 비공개 처리.. 중도포기 사업자 감점에 이중처벌 논란도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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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점수 비공개 처리.. 중도포기 사업자 감점에 이중처벌 논란도 불거져
롯데가 반납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입찰전은 2000억원대 중반에서 최대 3000억원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입찰전에서 일부 항목 비공개, 중복입찰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자칫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대 3000억대 입찰전 전망
2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T1 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면세사업자들로부터 가격을 제출받았다.
4개 업체는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과 DF5(피혁.패션) 사업권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5년 입찰 당시 DF1(탑승동 포함)과 DF5를 낙찰받았던 롯데가 써낸 가격을 감안하면 이번 입찰전의 낙찰금액은 DF1의 경우 최대 3000억원대, DF5는 700억원대로 전망된다.
2015년 당시 롯데는 최저입찰금액이 2301억원이었던 DF1과 탑승동에 2배가량인 4646억원을 써내 낙찰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773억원이었던 DF5의 경우 1327억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DF1의 경우 최저입찰금액이 지난 2015년보다 30%가량 줄어든 1601억원으로 단순 2배를 하면 3202억원이 된다. 406억원 수준인 DF5는 2015년과 비슷한 비율로 낙찰이 된다고 보면 700억원 수준에서 결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단순 추정으로는 정확한 입찰금액을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지적됐다. 임대료 부담으로 롯데가 해당 사업권을 반납한 상황에서 직전 입찰 때 수준으로 베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자칫 입찰전에서는 승리하고도 손실만 보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격이 가장 큰 관건인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입찰가격을 알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면세사업권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가격을 높게 써낸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깜깜이 입찰 등 '불만'
사실 면세점업계는 이번 면세점 입찰전이 주요 배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깜깜이 입찰'이라며 불만이 크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사업권 입찰공고를 내면서 5개 평가분야 점수는 공개했지만 정작 세부항목별 점수는 비공개로 처리했다. 평가분야는 △경영상태.운영 15점 △상품.브랜드 35점 △고객서비스.마케팅 30점 △매장구성 디자인.설치 10점 △투자손익 10점 등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상태.운영실적 부문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이다. 공항공사는 공항면세점 특허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면세사업자는 감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전에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와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이력이 있는 신세계 등에 페널티가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어느 정도 감점을 내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찰 참여기업들은 가격제출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합의에 따라 철수한 계약자에게 또다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위약금을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수했는데 이로 인해 감점을 다시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허용된 중복낙찰도 독과점 우려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소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이미 입점해 있는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독식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하면 공항공사의 입찰방식은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 진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승복하지 못하고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최대 3000억대 입찰전 전망
2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등 T1 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면세사업자들로부터 가격을 제출받았다.
4개 업체는 DF1(향수.화장품, 탑승동 전품목)과 DF5(피혁.패션) 사업권에 모두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5년 입찰 당시 DF1(탑승동 포함)과 DF5를 낙찰받았던 롯데가 써낸 가격을 감안하면 이번 입찰전의 낙찰금액은 DF1의 경우 최대 3000억원대, DF5는 700억원대로 전망된다.
2015년 당시 롯데는 최저입찰금액이 2301억원이었던 DF1과 탑승동에 2배가량인 4646억원을 써내 낙찰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773억원이었던 DF5의 경우 1327억원을 제시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DF1의 경우 최저입찰금액이 지난 2015년보다 30%가량 줄어든 1601억원으로 단순 2배를 하면 3202억원이 된다. 406억원 수준인 DF5는 2015년과 비슷한 비율로 낙찰이 된다고 보면 700억원 수준에서 결정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이 같은 단순 추정으로는 정확한 입찰금액을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지적됐다. 임대료 부담으로 롯데가 해당 사업권을 반납한 상황에서 직전 입찰 때 수준으로 베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자칫 입찰전에서는 승리하고도 손실만 보는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가격이 가장 큰 관건인 만큼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입찰가격을 알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면세사업권이 가지는 의미가 큰 만큼 가격을 높게 써낸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깜깜이 입찰 등 '불만'
사실 면세점업계는 이번 면세점 입찰전이 주요 배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깜깜이 입찰'이라며 불만이 크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사업권 입찰공고를 내면서 5개 평가분야 점수는 공개했지만 정작 세부항목별 점수는 비공개로 처리했다. 평가분야는 △경영상태.운영 15점 △상품.브랜드 35점 △고객서비스.마케팅 30점 △매장구성 디자인.설치 10점 △투자손익 10점 등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경영상태.운영실적 부문의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이다. 공항공사는 공항면세점 특허기간인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면세사업자는 감점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전에 사업권을 반납한 롯데와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이력이 있는 신세계 등에 페널티가 부과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어느 정도 감점을 내릴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찰 참여기업들은 가격제출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합의에 따라 철수한 계약자에게 또다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미 위약금을 내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수했는데 이로 인해 감점을 다시 받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처음으로 허용된 중복낙찰도 독과점 우려 등 잡음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소면세점은 인천공항에 이미 입점해 있는 특정업체가 사업권을 독식할 경우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상징성과 의미를 생각하면 공항공사의 입찰방식은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 진행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승복하지 못하고 소송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기업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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