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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치열한 공방" 12시간 릴레이 회의 종료...내주 3차서 결론
뉴스핌 | 2018-05-25 20:06:00

[서울=뉴스핌] 우수연 김근희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혐의를 가려내는 2차 감리위원회가 12시간 열띤 공방 끝에 마쳤다. 이날 감리위는 재판 형식으로 '대질 심문' 방식을 적용해 2자·3자 대심을 진행했지만 끝내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25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차 감리위는 예정보다 한 시간 앞당긴 오전 8시에 시작됐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사전 사진 촬영도 전면 금지했고, 감리위원들은 점심식사도 회의장 내에서 해결하며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다.

지난 1차 감리위가 사안을 설명하는 브리핑 성격의 회의였다면 이번 감리위는 재판 형식으로 각자 논리를 따지는 재판 형식의 회의였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간의 2자 대심이 오후 4시께 마무리됐으며, 이후 금감원과 회계법인 간의 2자 대심을 거쳐 삼성바이오, 금감원, 회계법인이 한 자리에서 공방을 벌이는 3자 대심까지 진행됐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가려내는 1차 감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날 감리위에는 김학수 감리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 박권추 금감원 회계전문위원,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김광윤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가 감리위원으로 참석했다.

다만 김광윤 한공회 위원장이 사전에 잡혀있었던 국회 일정으로 자리를 비워 오후 감리위는 7명의 위원으로 진행됐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감리위는 임시회의 성격으로 모든 위원들의 스케줄을 맞추기 쉽지 않았다"며 "다음 감리위는 정례회의로 8명의 위원 모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감리위도 '철통 보안'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 1차 감리위 때 적극적으로 언론 앞에서 의견을 피력했던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도 입을 굳게 다물었고, 김학수 감리위원장도 회의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란 말만 반복했다.

재판 형식의 대심제였지만 고성이 오가진 않았다.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예정보다 긴 회의 시간에 참석자들 모두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 다음 3차 회의에선 외부인 참석 없이 감리위원들 간의 논의만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감리위에 참석했던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분위기가 "예상보다 치열했으나 차분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삼성 바이오 측도 "1차 감리위보다는 (삼성 측) 의견을 들어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다만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이해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기서 언급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란 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가치에 대한 금감원과 삼성 측 해석이 달랐던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날 감리위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 2015년 당시 과연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을 행사할 의사가 있었는가다. 다른 하나는 ▲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포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절했는가의 문제다.

특히 가치평가에 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술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 즉,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보유한 기술을 언제부터 어느정도까지 인식해 가치평가에 반영해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난 2015년 7월 작성된 국민연금의 제일모직 가치평가 보고서, 삼성바이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19조3000억(2015년 5월, 삼성물산 합병 전)→6조8500억원(2015년 8월, 삼성물산 합병 후)→6조8500억원(2015년 12월, 삼성바이오 감사보고서)→11조300억원(2016년 10월, 삼성바이오 상장 전 평가)로 바뀌었다.

논란이 되는 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감사보고서에서 6조8500억으로 평가한 근거가 삼성물산이 합병 후 회계법인에 의뢰했던 2015년 8월 수치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이다. 또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요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승인을 받은 시기가 2016년초 이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2015년말 회계처리를 변경할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품목허가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바이오시밀러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를 충분히 가치평가에 산정해 미리 담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에 대한 처리의 근거를 국제 회계기준에 입각해 진행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 측의 입장 차는 2차 감리위에서도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결국 오는 31일 개최되는 3차 감리위에서 위원들간의 설전이 이어진 이후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아울러 제재에 대한 최종 수위는 오는 6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확정된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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