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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
파이낸셜뉴스 | 2018-05-27 00:01:05


중국 쓰촨성 정부의 미용 산업 선진화 발전 정책에 따라 현지 생산시 위생인증 등 까다로운 절차가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코트라 중국 청두무역관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올 12월월21일까지, 중국 내 제조회사(대표)의 주소지가 쓰촨 자유무역구시험구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최초로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수입할 때에는 심사관리제도가 아닌 비안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수입화장품 생산업체가 비안관리 방식으로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비특수용도화장품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수입 전 반드시 중국 경내 회사 대표가 '비특수용도화장품수입 비안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판 비안증명서를 취득한 후 수입을 진행할 수 있다.

비안 완료 후 취득한 비안증명서는 쓰촨출입경검사검역부서에 제출하고 관련 수속을 한 다음 쓰촨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된다.

비안완료 된 제품에 대해 쓰촨 자유무역시험구 이외의 항구로 수입을 할 경우, 반드시 기존의 비안등록정보를 취소해야 한다.

'화장품 위생 감독조례' 규정에 따라 화장품 최초수입 행정허가비준을 받은 후 수입이 가능하며, 혹은 기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다시 비안절차를 새로 밟아 비안증명서를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하다.

코트라는 이런 조치에 대해 촨성 정부의 미용 산업의 선진화 발전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서 꾸준한 신뢰와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상품이다.

서부내륙 중심 쓰촨성의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 증가로 동 지역내 화장품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년 춘추계에 개최되는 미용 박람회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코트라는 쓰촨성의 미용 소비시장의 확대 추세와 함께 이번 쓰촨성 자유무역시험구의 비특수용도 화장품 수입 절차 간편화로 우리 기업의 대쓰촨 경내 생산을 통한 시장 진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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