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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갑질’ 인터파크·롯데닷컴 과징금 6억 원
SBSCNBC | 2018-06-17 20:10:16
인터파크와 롯데닷컴 등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거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로는 인터파크 5억1600만 원, 롯데닷컴 1억8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입니다.

인터파크는 5% 카드 청구할인행사를 하며 237개 업자에게 할인비용 4억4800만 원을 부담시켰지만 이는 사전 약정에도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또, 46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4억4000여만 원 어치의 책 3만2000여 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닷컴은 2013년 이후 3년간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 1700만 원을 법정 지급 기한인 40일이 지난 뒤 지급했지만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터파크와 마찬가지로 즉석할인쿠폰 행사를 볼이면서 522개 납품업체에게 46억 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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