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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공룡 구글, 5조7000억원 벌금 사상 최대
파이낸셜뉴스 | 2018-07-18 19:23:05
EU, "안드로이드 이용한 반독점법 위반"




구글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43억4000만유로(약 5조7000억원)의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 보도했다. 지난해 6월 구글이 온라인 쇼핑 검색과 관련해 부과받은 24억 유로(약 3조원)의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구글 안드로이드의 반독점 관행에 대해 조사해왔다. EC는 구글이 구글검색창이나 크롬브라우저 등을 모바일기기에 강제로 깔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에 다른 경쟁 운영체제를 이용한 단말기는 팔지 못하게 한 점도 문제삼아왔다. EU는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미리 깔아주는 대가로 구글이 단말기 제조업체와 무선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안드로이드는 세계 모바일기기 운영체제(OS)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구글은 EU가 소비자 행동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쟁사 애플의 OS인 iOS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EU의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EC는 지난해 온라인 쇼핑 가격 비교 검색과 관련해 구글에 24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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