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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승무원들 12년만 복직
파이낸셜뉴스 | 2018-07-21 13:11:05
KTX 해고 승무원들이 해고 12년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정규직으로 복직하게 됐다.

코레일은 21일 KTX 해고 승무원들의 정규직 복직 합의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오랜 현안 중 하나인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차원에서 전향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른 복직 대상은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해 정리해고된 280명 중 추후에도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을 낸 직원 180여 명이다. 이 중 결혼과 나이 문제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승무원들을 제외하고 실제 코레일에 복직신청을 하게 될 인원은 80%가량인 100여 명 수준일 것으로 코레일은 보고 있다.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해 본사 정규직인 사무영업직으로 복직하도록 한 방안은 코레일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는 이번 KTX 해고승무원 복직 교섭이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4대 종단에 오영식 사장이 중재를 요청해 성사됐다고 밝혔다. KTX 해고 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이 이뤄질 경우 코레일은 모든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오 사장은 지난 2월 취임 직후 코레일 본사 해고자 문제와 관련해 특별채용 형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고자 98명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후 일정 기간 경과 규정 등 사규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해고자의 복직 문제를 해결한 상태다.

남은 해고자들에 대한 복직 일정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사장은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더라도 해고자들이 철도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KTX 승무원들에 대한 복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KTX 승무원들은 2006년 3월1일부터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21일 자로 정리해고했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8년 10월1일 코레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그해 12월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2015년 대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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