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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 강연 외국인, 취업비자 면제
파이낸셜뉴스 | 2018-07-22 17:17: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학술 또는 공익 목적으로 초청한 외국인이 세미나 등에서 강의·강연을 하거나 자문활동을 하는 경우에 취업비자(C-4)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단기방문(C3, B1, B2)자격으로 활동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취업비자(C4)는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요구된다.

국내 정부출연기관·대학 등 연구기관에서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각종 강연 및 연구자문 목적으로 외국 유명 교수, 전문가 초청을 활발하게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단기 강연 등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액의 강연료 등을 받을 경우에도 취업비자를 요한다. 이로 인해 해외 석학 등이 국내 연구기관의 초청을 꺼리는 등 불편함이 있다.

이는 국내 연구현장의 불편함으로 이어진다. 국제 교류가 많은 A기관의 담당자는 외국인 초청 시 피초청인을 대행해 비자 신청을 하는 등 비자 관련 각종 행정처리 부담을 호소했다.

새로운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초청자는 정부(지자체 포함)·정부출연기관·대학 등 비영리기관이어야 한다. 초청된 외국인은 최대 5개 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강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단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 또는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국가의 국민은 무사증(B1 또는 B2)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석학 등 우수인재들의 입국편의가 크게 개선돼, 인적 교류 활성화 및 국내 학술 진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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