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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료 앞둔 특검, 공범들 줄소환… 연장 염두?
파이낸셜뉴스 | 2018-08-21 19:23:06
김경수 지사 보강수사 목적.. 연장 신청 이어질지 미지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1일 대규모 소환조사로 수사 막바지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22일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이날 소환을 통해 보강수사를 진행한 뒤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드루킹' 김동원씨와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트렐로' 강모씨 등 여섯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의 이날 대규모 소환조사는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모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활동을 통해 김 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를 본 뒤 사용을 승인·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당시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킹크랩의 개요를 설명했고, '둘리' 우모씨가 킹크랩을 시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특검팀은 25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보강조사를 통한 불구속 기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소환한 인물들을 통해 킹크랩 시연회를 재연하는 한편, 운용 및 김 지사 연루 정황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특검팀의 이날 수사가 수사기간 연장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실패 등으로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떨어졌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 하에 한 차례(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허 특검은 22일 문 대통령에게 특검팀 수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1차 수사기간 동안의 수사내용과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이다.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역시 이 자리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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