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단독] 삼바 再감리도 '중징계' 결론…"2012년부터 회계처리 위반"
한국경제 | 2018-10-17 00:22:21
[ 하수정/이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 재감리를
해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이르면 이번주
중징계를 담은 조치안을 회사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열리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격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
어 논리가 다시 한번 격돌할 전망이다.

16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년
이후 회계 처리와 2015년 회계 변경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재감리를 마무리했다
. 증선위가 지난 7월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매수청구권 사항과 관련한 공시
누락은 고의성을 인정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분식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재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한 삼성바
이오에피스를 설립 초기인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인식했어
야 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
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전 기업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종속회사였
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조치안이 증선위
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공시누락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추가 검찰 고발과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하수정/이지훈 기자 agatha77@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