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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한국GM 노조 총파업땐 불법파업
파이낸셜뉴스 | 2018-10-22 21:53:05
R&D법인 분할 반대 투쟁.. 중노위서 파업권 확보 실패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에 반발해 강경 투쟁을 예고했던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 확보에 실패했다. 노조측은 오는 26일부터 간부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한국GM 노조가 지난 12일 접수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이번 법인 분리 내용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없고, 현재 한국GM이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노조는 한국GM 법인 분리에 반대하며 사측에 특별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 15~16일 진행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는 78.2%의 찬성률로 가결된 상태다.

특히 노조는 지난 19일 인천 부평본사에서 예정된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사장실 앞을 점거했지만 한국GM이 단독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 신설안을 의결하자 "주총 자체에 대한 원천 무효"임을 주장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중노위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하게된 한국GM 노조는 총파업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됐다. 쟁의행위 찬성 투표가 가결됐더라도 노조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초 이날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을 확정지을 예정이었던 노조는 대신 중앙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독 주총을 개최해 법인 분리안을 의결한 것이 무효라는 입장은 같다"며 "노조는 한국GM 정관을 위반하는 의결의 무효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인분리를 앞둔 한국GM 노사 간 공방전은 이어졌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의 "신설법인 설립 이후 구조조정 가능성이 판단된다"는 발언에 대해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법인 분리와 한국 철수는) 연관이 없다"며 "정상화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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