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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 114명 불법 입국시킨 혐의..인테리어 업자 등 무더기 입건
파이낸셜뉴스 | 2018-11-09 14:53:05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 출신 노동자 100여명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 박모씨(49)를 구속하고 이모씨(33)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지난해 6월~지난 3월 사업 목적으로 위장해 거짓 초청장을 써주는 수법으로 베트남인 114명을 입국시킨 혐의다.

박씨는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자기 명의로 초청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씨 등 하청업체 대표들을 허위 초청에 끌어들였다. 그는 현지에서 사업을 하며 알게 된 브로커로부터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주면 1인당 4천 달러(약 450만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불법입국 알선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은 베트남인들이 박씨에게 2억원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허위 초청의 대가인지 추궁하고 있다. 불법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은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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