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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후폭풍…이재용 승계로 불똥튀나
SBSCNBC | 2018-11-14 19:31:47
<앵커>
보신 것처럼 증선위 최종결론은 고의 분식회계였고, 중징계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14일) 증선위 발표와 후폭풍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우, 박규준 기자 나와있습니다.

손 기자, 우선 중징계가 결정되면서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가 중단돼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증선위의 제재 결정을 확인하면서 당장 오늘 시간외거래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앞으로 15일 안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앵커>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는 것은 상장폐지도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기자>
회계처리기준만 보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에 따른 검찰 고발 조치 등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증선위 판단대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기준을 변경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지기 때문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재무제표 외에 기업의 계속성,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장폐지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럼 오늘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따져보도록 하죠.

박규준 기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에 있어, 어떤 점이 잘못됐다고 한 건가요?

<기자>
이게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했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증선위가 2012~2015년까지 자회사인 에피스 회계처리를 모두 심의했습니다.

우선 증선위는 12년부터 15년까지 모두 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고 봐서 분식이라고 봤는데요.

다만 시점에 따라 과실, 중과실, 고의 이렇게 판단을 달리 내렸습니다.

2012년과 2013년은 고의성이 없는 '과실'이라고만 봤습니다.

왜 고의성이 없다고 봤냐면 삼성바이오와 에피스가 11년과 12년에 설립이 됐는데,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그 이후인 13년도에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2014년과 15년은 어떻게 결론이 나왔나요?

<기자>
네, 2014년도는 중과실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가 콜옵션 공시를 2014년도에 했거든요.

삼성바이오는 미국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와 바이오에피스를 2012년도에 공동 설립했는데, 당시 양사간 콜옵션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정시점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면 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보유하도록 한 계약 내용인데요.

이에 대한 공시를 14년도에 해놓고선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내렸습니다.

<앵커>
핵심은 2015년 회계처리변경이 될 텐데, 손석우 기자, 이 부분은 고의성이 인정된 거죠?

<기자>
네, 삼성바이오가 12년부터 14년까지 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두다가 2015년 돼서야 관계회사로 바꿨잖아요.

이 회계처리 변경으로 삼성바이오는 만년 적자 기업에서 1조9천억 원대 흑자회사로 둔갑했습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이전에도 콜옵션을 부채로 인식해야 함을 알았지만, 그렇게 되면 자본잠식이 될까 우려해서 종속회사로 그대로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박규준 기자, 이렇게 분식회계 이슈가 불거진 것만으로도 주가가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잖아요? 

<기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회사 측이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장폐지를 피하더라도 개선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1년 넘게 거래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간 투자피해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국인 투자자 비중도 높잖아요?

<기자>
전체 투자 비중의 8~9%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삼성바이오에 투자한 해외 투자기관이나 헤지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ISD 소송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이번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이 삼성그룹 합병 문제로 불통이 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잖아요? 

<기자>
금감원이 증선위에 삼성 측이 분식회계를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죠.

이제 검찰이 나서서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데, 검찰이 증거로 제시된 내부 문건을 지렛대로 삼아 삼성물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검찰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의 문제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뜻이고, 결국 수사의 화살이 이재용 부회장으로 최종 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조치도 예상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증선위가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위법성이 수상 대상이 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박규준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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