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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상장폐지 심사 돌입”
파이낸셜뉴스 | 2018-11-14 19:41:06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와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의결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하고, 그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임이 확인됨에 따라 코스피 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해 즉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를 정지한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는 거래정지 기간 동안 대용증권에서 제외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을 기초로 하는 ELW(11개 종목)도 동시에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기간 해당 주식을 편입한 ETF(73개 종목)·ETN(5개 종목)은 계속 거래된다. 주식 편입비중에 따라 해당 ETF·ETN의 가격 불안정, LP호가 스프레드 또는 괴리율 확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ETF의 순자산 가치도 거래정지기간 동안 공정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 상품이 없고, 헬스케어 섹터지수 산출은 계속되므로 동 종목이 포함된 헬스케어 섹터지수 선물은 계속 거래된다.

거래소 측은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시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사례는 총 16사이며, 상장폐지된 사례는 없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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