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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혐의 모두 무죄난 박찬구 회장, 별건수사만 유죄…'하명수사' 있었나
한국경제 | 2018-12-14 18:15:35
[ 안대규 기자 ] 검찰이 비자금 조성, 미공개정보 이용 등으로 기소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의 주요 혐의가 7년 만에 무죄로 결론 났다. 별건 수
사로 기소한 배임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박찬구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비상장 계열사로 하여금 아들 박준경 금호석화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107억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 등 일부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

대신 검찰이 공소장에 주요 혐의로 기재한 △대우건설 매각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주식을 매각해 100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 위
반) △서울화인테크 등 협력업체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134억원
)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동원해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의 전
략은 빗나갔고, 박 회장은 단순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 정상적 경영활동
이 가능하게 됐다. 당시 수사를 주도한 인물은 길태기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재
차장검사, 차맹기 부장검사 등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1년 12월 박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조계는 2011년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배경을 박 회장과 경영권 갈등을 벌
였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박 회장 측이 '형제의 난'에 따라 상대방측에서 주
도한 ‘일방적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자, 검찰에 내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실제 자료에선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들의 진술이 수사에 결정적 역
할을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길 지검장이 2010년 광주지검
장 재직시절, 광주지검 형사조정위원장을 금호타이어 최대 협력업체의 유모 회
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석화와 첨예한 갈등 관계였던 금
호아시아나그룹의 핵심 계열사다.

법조계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검찰 고위책임자도 이 사건이 기소할 만한
사안인지 의문을 가졌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
건이니만큼 ‘하명 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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