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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면세점 새해 매출 신장률 감소… 중국 보따리상 규제 때문?
SBSCNBC | 2019-01-13 15: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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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에 따라 국내 면세점 업계가 서서히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새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롯데면세점의 매출 신장률은 1% 미만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를 기록했던 점을 고려하면 두드러진 감소입니다.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은 2018년 1월 10일까지 매출 신장률은 9%였지만 올해는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개점한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의 경우, 새해 들어 10일까지 매출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 업계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보따리상들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중국 보따리상들은 올해부터 법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부담해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고 200만 위안(약 3억2천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대리구매로 보따리상들이 얻는 이윤이 줄어든다면 소규모 보따리상이 폐업하거나 신규보따리상의 시장 진입이 위축될 것이며 한국 내 면세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고 외국인 고객의 대부분이 중국 보따리상인 만큼, 이들의 활동 위축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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