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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공시가격 ‘쇼크’…동별 상승률 7배 차이에 주민 반발
SBSCNBC | 2019-01-16 19:51:44
<앵커>
서울 강남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평균 40% 넘게 오를 것으로 예고되면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안에서도 동에 따라 공시가 상승률이 7배까지 차이나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강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신사동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표준단독주택으로 지정된 곳인데 올해 공시가격이 두 배 정도 올랐습니다.

[김 모 씨 / 서울시 신사동 : 원래 가격 13억5000만 원에서 2017년도에 15억 원 정도가 됐어요. 한 달 전에 딱 두 배가 돼서 30억 가까이(로) 올랐어요. 앞으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너무 황당하고 걱정스럽고 화나네요.]

[신사동 공인중개사 : 못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기자 : 세금관련해서 전화가 요새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죠. 예를 들어 공시가가 올라갔으니 공시가를 (참고)해서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같은 강남구인 이곳 율현동의 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8% 남짓 오를 것으로 예상돼, 60% 가까이 오른 신사동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과 가장 적게 오른 곳의 격차가 9.6% 포인트였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진 겁니다.

빗발치는 민원속에 강남구청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아무리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세는 기존의 30% 상한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도 강남구청이면 구민 입장을 대변해야지, 좀 완만한 상승만 했으면 좋겠다는…]

여기에 땅값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큰 격차를 보여, 주민 반발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4%,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3%가량 오를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SBSCNBC 강산입니다.  

<앵커>
강남구 상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 기자, 같은 구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큰가요?

<기자>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그러니까 시세 12억 원을 넘는 표준단독주택이 많은 곳일수록 상승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강남구에는 표준단독주택이 752곳 있는데요.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20% 이상 크게 오른 집들은 보시는 것처럼 9억 원 이상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삼성동의 한 표준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17년 671만 원이었는데 지난해 67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17만 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보유세 인상률 상한인 150%를 꽉 채운 겁니다.

강남구 내 9억 원 이상 표준단독주택의 거의 대부분이 보유세 인상률 상한까지 오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보유세) 인상 상한률이 150%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상률을 갖고 (세금) 폭탄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엄살이라고 (봅니다.) 원래 적정 세금을 내기 위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 사이에도 격차가 크던데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기자>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가 서로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집값과 땅값은 가격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국토부는 "고가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은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 격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집값이 비싼 동네가 아니면, 공시가격 상승률도 표준단독주택이나 표준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단체는 오히려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죠.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 단독주택은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라든가 워낙 낮았던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만, (표준)지가는 여전히 시세보다 훨씬 낮음에도 시세 반영률을 여전히 낮게 하고 있고 이번에 상승률도 낮습니다.]

논란 속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이번 달 25일,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13일에 확정·공표됩니다.

<앵커>
앞으로 논란과 불만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기자>
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조세 저항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국토부 설명대로 이번에 고가 표준 주택에만 높은 상승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주택도 얼마든지 높은 상승률을 임의로 선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행정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앞서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공시가격 현실화를 요구하는 입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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