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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ISD 예방하라" 지자체 교육 강화 나선 정부
한국경제 | 2019-02-22 03:18:24
[ 고윤상 기자 ] 론스타 엘리엇매니지먼트 등과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을 진행 중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ISD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9일 전국 지자체 외국 자본 유치 담당부
서에 ‘ISD 예방 교육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했다. 해당 지자체에
서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면 법무부 관계자가 찾아가 1시간가량 집중 교
육해주겠다는 내용이다. 교육 내용에는 △ISD 제도 소개 △ISD 주요 사례 △IS
D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와 다르게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
육 대상도 넓혔다”며 “특히 ISD 예방 교육에 초점을 맞췄다&rdquo
;고 설명했다. ISD의 핵심 제기요건은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발생시킨
손해’다. 지자체 일선 공무원의 말 한마디나 공문 속 문장 한 줄이 훗날
수천억원의 ISD 제기 요건이 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6월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 대주주인 다야니가문과의 730억
원대 ISD에서 패소한 것을 놓고 청와대가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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