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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음 달부터 비닐봉투 사용 대형마트·슈퍼마켓에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SBSCNBC | 2019-03-24 18:47:01
이미지서울시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적용 대상은 서울 시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295곳, 매장 크기 165㎡ 이상 슈퍼마켓 1천555곳, 제과점 3천829곳입니다.

이중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제과점은 고객에게 무상제공이 금지되지만 유상 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와 포장되지 않은 채소를 담는 속 비닐은 계속해서 이용해도 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자치구, 시민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커피숍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이달 4∼14일 커피전문점 3천468곳을 단속한 결과, 총 11개 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11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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