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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생명, 법원감정에 반기…“보험금 못주니 다시 검사하자”
SBSCNBC | 2019-03-26 20:15:11
[앵커]

보험금 지급 문제로 가입자가 보험사가 다투다가 소송까지 넘어가게 되면, 법원은 이 가입자의 장해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정병원에 신체감정을 의뢰합니다.

재판장이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라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생명이 이 법원감정 결과에 반기를 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박규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998년 삼성생명 보험에 가입한 황 모 씨.

2013년 교통사고로 어깨와 허리가 골절되고 뇌손상까지 입자, 삼성생명에 장해보험금 약 2억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황 모 씨 배우자 : 치매가 와있고, 기억을 전혀 못하고, 인지기능 장해로 나가면 방향감각을 잃어 제가 부축하지 않으면 어디론가 가요. 그게 가장 심각하고…]

황 씨는 삼성생명 외에 가입하고 있던 자동차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 보험사 역시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걸었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대형병원에 2차례에 걸쳐 신체감정을 의뢰했고, 병원은 인지기능 영구장해, 치료 후 14.5년간 간호, 장해지급률 40%라고 진단했습니다.

'장해지급률 40%'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혼자서는 아예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법원은 장해지급률 40%라는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고, 패소한 손보사는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보험업계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대형보험사 관계자 : 법원에서 (신체감정) 나오면 따라야죠. 법원이 판결한 거면 그게 선례가 되는 거고 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따라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보험업계에서도 법원의 판단은 의미심장한 거죠.]

법원 신체감정은 절차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신체감정 병원과 전문의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단 절차입니다.

[김은경 / 한국외대 교수(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더 판단을 맡기겠어요, 소비자들은. 전문가(병원 전문의)판단을 가지고 다시 법원이 규범적인 판단을 했고, 그것만큼 믿음가는 판단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신뢰에 부합하게 보험사는 해야죠.]

삼성생명은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가 손해보험약관에 근거해 나왔으니, 다른 병원이나 자문의를 통해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SBSCNBC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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