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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난방요금 7월부터 7~8% 오를 듯
한국경제 | 2019-04-22 17:51:03
[ 조재길/구은서 기자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난방요금을
7.2% 올리겠다고 정부 심의를 요청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가 뛰면서 적자폭이 커졌기 때문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는 최근 연료비 정산제에 따른 난방
요금 적정 인상률을 7.2%로 산정했다. 연료비 정산제는 전년도 연료비 등락분과
소비자요금 간 차액을 매년 한 차례 정산하는 제도다. 정부는 회계 오류가 없
을 경우 지역난방공사가 요청한 인상률을 거부할 수 없다.

지역난방공사가 난방요금을 올리는 것은 2013년 4.9% 인상 이후 6년 만이다. 이
회사는 작년 역대 최대 규모인 226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지역난방공사가 기준 요금을 올리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GS파워, SK E&S
등 민간 사업자들도 기준 요율에 10%를 곱해 추가 인상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
사 GS파워 등에서 온수를 공급받는 전국 300만~400만 가구의 난방요금이 일제히
7~8%씩 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LNG값 폭등에 난방公 최악 손실 … 난방비 인상폭 11년來 최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심의를 요청한 7.2%의 ‘난방요금
인상 조정안’이 확정되면 2013년 후 동결 또는 인하했던 난방요금이 오는
7월 1일부터 한꺼번에 뛰게 된다. 오름폭만 놓고 보면 2008년(9.7%) 후 최대다
. 겨울철 난방비로 월 20만원을 쓰던 가구는 매달 1만5000원가량 더 내야 한다
. GS파워 등 민간 사업자들이 온수(열)를 공급하는 지역의 인상폭은 더 클 수밖
에 없다.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인상률에 10%를 추가할 수 있는 제도 때문이다.


○연료비 상승분 한꺼번에 반영

전국 아파트의 난방요금이 한꺼번에 7~8% 뛰는 것은 2006년 도입한 ‘연료
비 정산제’ 때문이다. 연료비 정산제는 직전 1년(2018년 1~12월)간의 연
료비와 소비자 요금 간 차액을 놓고 매년 한 차례 정산하는 제도다. 액화천연가
스(LNG) 등 연료비가 변동할 때마다 소비자 요금을 조정할 수 없는 만큼 전년도
정산분을 기준으로 기준요율을 바꾸는 것이다. 새 요율은 당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된다.

문제는 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LNG 가격이 작년
에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작년 LNG 현물가격(CIF·본선인도 기준)은 1년
동안 27.2% 상승했다.

지역난방공사가 먼저 난방요금을 올리면 GS파워, SK E&S 등 민간업체도 일제히
요금을 올릴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시장 지배력 50%를 웃도는 기준사업자이
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인상률에 10%를 곱해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요금 인상률을 7
.2%로 확정하면, 민간 사업자들은 최대 7.9%까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
부 관계자는 “연료비 정산제가 도입돼 있는 만큼 회계상 특별한 오류가
없다면 지역난방공사가 요청한 인상률을 거부하긴 쉽지 않다”며 “
다만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향후 수년간에 걸쳐 분할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rd
quo;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내 코가 석 자”

오는 7월부터 인상된 난방요금 고지서를 받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00만 가구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전국 18곳에서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
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지역난방공사가 온수를 공급한 아파
트는 총 157만 가구다. 나머지 150만여 가구는 민간 사업자가 공급한다.

지역난방공사가 공공요금 성격인 난방요금을 ‘정책적으로’ 낮출 여
지가 거의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매년 1000억원 이상 순이익을 내던 지역
난방공사는 2017년부터 경영 실적이 나빠졌다. 작년에는 2265억원의 당기순손실
을 기록했다. 1985년 창사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180% 정도였던 부채비율은 작
년 말 262.7%로 급등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작년 말 노후 열수송
관 파열 사고가 터진 뒤 안전 투자 비용까지 대폭 늘고 있어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며 “공기업이지만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다”고 말
했다.

GS파워와 같은 민간업체들은 연료비 정산제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적정 요율을 책정해야 자신들도 ‘적정 가격’을 받
을 수 있어서다. 20여 개 회원사를 둔 한국집단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민
간업체들도 적자가 누적돼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
난방공사가 최소 7%대 인상률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비 등 생활물가 줄줄이 급등

외식비·택시비·버스요금 등 생활물가가 뛰고 있는 상황에서 필수
비용인 난방요금까지 오를 경우 서민 삶이 더욱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가장 최근 오른 공공요금은 버스 요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부터 광역 급
행버스(M버스) 요금을 전년 대비 평균 12.2%, 시외버스 요금을 10.7% 인상했다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오르면서 운전기사 인건비 부담이 커진 데다 오
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버스업체에 주52시간 근로제가 일괄 적용되기 때문이다
.

택시비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 역시 이달 말 택시요금을 전년 대비
20.05% 올릴 방침이다. 2013년 10월 이후 5년여 만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ld
quo;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에 따른 택시업계 어려움을 해소하자는 차원&
rdquo;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인들의 ‘밥상물가’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달 소
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외식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3% 올랐다. 구내식당
식사비도 2.9% 상승했다. ‘서민 전기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논의 중이다. 3단계인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월 사용량 200㎾h 이하)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뛰게 된다.

조재길/구은서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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