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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사경 운영안' 기습 공개한 금감원…금융위 "합의 없었다" 강력 반발
한국경제 | 2019-05-23 06:40:00
[ 오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출범 예정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의 운영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특사경 조직 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
단’으로 정하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
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상당수 담겼
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
무규칙’을 마련해 제정 예고했다.

집무규칙은 특사경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직무 범위, 조직 구성, 수사절차 등
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특사경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명명했다. 특사경 조직의 명칭은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결정
했다. 수사단은 금감원의 자본시장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

특사경 수사 대상은 폭넓게 설정됐다. 집무규칙은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사의
수사지휘 등에 의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가 인정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
을 인식한 때는 단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조문도 들어갔다. 특사경 자
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체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한 조항도 담겼다.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
자에 대해선 검사에게 체포영장 청구 신청은 물론 상황에 따라선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통신내
역 조회, 출국금지 등도 검사에게 사전 신청한 경우 허용했다.

금감원이 전격적으로 특사경 집무규칙을 내놓자 금융위는 ‘허를 찔렸다&
rsquo;는 반응이다. 금융위는 이날 금감원이 특사경 집무규칙 제정을 예고할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사경 조직명칭을
자본시장범죄수사단으로 하겠다는 것은 금감원의 생각일 뿐”이라며 &ldq
uo;검찰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고 금융위에도 ‘자본시
장조사단’이라는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칫 혼란을 부를 수 있다&r
dquo;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집무규칙을 통해 특사경의 자체 인지 수사를 허용한 대목도 논란을 예
고하고 있다. 당초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사경 직무 범위를 금융위 산하 증권선
물위원회(증선위)가 선정한 긴급·중대(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 간 합의를 무시하고 규칙
을 만들어 무척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에게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
색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ldqu
o;검사 등 조사권한을 가진 금감원에 특사경의 막강한 수사권까지 쥐여주겠다는
의미”라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자칫 국민의 기본
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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