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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후 휘발유車도 교체때 개소세 70% 깎아준다
한국경제 | 2019-06-25 07:03:40
[ 서민준/도병욱 기자 ] 정부가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노후자동차 교체 때 개
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준 건 지금까지 딱 한 번이었다. 2009년 5~12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파격적인 대책을 썼다.

이 특단의 카드를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한해 지원하는 개소세 70% 감면 혜택을 휘발유차 등 모
든 노후차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달 초 발표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
향’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009년 말 이전에 등록한 차를 폐차하고 새 차
를 사면 연료 종류와 상관없이 개소세를 70% 깎아준다는 얘기다. 법(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신차를 살 때 개소세를 30% 감면해주고 있다. 올 1월부
터는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인하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 판
매 증가 효과가 미진하자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차 판매량은 지
난해 상반기 3.3% 줄었다가 하반기 2.0% 증가로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1~5월
판매 증가율은 0.7%로 떨어졌다.

현재 개소세 70% 감면이 적용되는 노후 경유차는 약 320만 대다. 연료 종류 제
한이 풀리면 지원 대상이 740만 대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전체 등록 자동차
의 32% 수준이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경유차를 새로 사는 경우엔 혜택
을 주지 않는다.

노후 휘발유차를 출고가 2000만원짜리 새 차로 바꿀 때 지금은 개소세와 교육세
,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143만원 낸다. 제도가 바뀌면 43만원으로 세금을 100만
원 아낄 수 있다. 만약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r
squo;가 내년까지 연장되면 노후차 교체 소비자는 세금이 최대 79% 감면된다.
2000만원짜리 차 기준 113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엔 ‘가속상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담긴
다. 가속상각은 투자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속도를 높여 투자 초기 법인세를 적
게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지금은 대기업의 경우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과 연구개발(R&D) 관련 투자에만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설비투자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 지원에 인색했던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하면 진일보
한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내수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올 1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0.1%로 201
6년 1분기(-0.2%)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설비투자는 10.8%나 하락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큰 하락률이다.

자동차업계는 개소세 인하 확대가 국내 자동차 회사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수출 시장에서 부진을 겪고 있어 내
수라도 받쳐줘야 하는데 여러 이유 때문에 내수 성장 폭이 크지 않다”며
“노후 휘발유차를 교체할 때 개소세를 깎아주면 내수 시장에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노후차 교체 지원 정책 시행 기간엔 국산 승
용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3% 늘었다.

개소세 인하 확대 적용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질적인 고비용·저임금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계가
명백하다는 지적이다.

서민준/도병욱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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