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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가격 강제’ 한국타이어 1억1700만원 과징금
SBSCNBC | 2019-07-21 13: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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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를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일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소매점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거래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면서 가맹사업법상 가격의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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