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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클릭] 뻔뻔한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 | 2019-08-18 18:17:05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둔 페이스북이 여론 몰이를 시도했다. 법리적 공방이야 법원에서 충분히 진행했으니 마지막으로 우호적 여론 형성 카드를 꺼낸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놓고보면 실패다. 페이스북의 변명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탓이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에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여기서 쟁점은 접속경로 변경이다. 페이스북이 임의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국내에 있던 케시서버에서 바로 데이터를 꺼내가면 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통신사와의 망사용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페이스북은 홍콩 서버에서 데이터를 가져가도록 했다.

쉽게 비유 하자면 집 앞 편의점에서 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자동차로 10분 거리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게 하는 방식이다. 편의점과 대형마트를 동시에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편의점이 문을 닫으면 어떤 영향이 벌어질지 몰랐을까. 페이스북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라는 입장이다.

망사용료 문제다. 페이스북 주장대로 망사용료 협상은 사업자간 일이다. 하지만 방통위가 굳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고민하게된 이유는 페이스북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이다.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자. 페이스북이 통신사와 망사용료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내린 결정은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다.

그러자 욕은 국내 통신사가 먹었다. 최종 피해는 국내 이용자가 입었다. 국내 산업과 이용자를 지킬 의무가 있는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조차 만들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인 페이스북의 주장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두얼굴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의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월 케빈 마틴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이 한국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만난 페이스북은 성실한 망사용료 협상 등을 약속했다. 당시 페이스북의 약속에 모두가 놀랐던 것이 사실이다.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 페이스북은 오는 22일 행정소송 1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잊을 뻔 했다. 페이스북은 올해부터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공수표도 날렸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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