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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공품, 입국 안된다”…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
SBSCNBC | 2019-09-18 20:19:57
[앵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이 되면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출국 준비물인데요.

평소처럼 무심코 라면, 볶음고추장 챙기셨다간 입국이 거부되거나 큰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국을 앞두고 들뜬 여행객들의 짐가방을 열어봤습니다.

해외에서 더 요긴한 단골 기호식품들이 빼곡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면서 이런 기호식품 때문에 뜻밖의 어려움에 처할수 있습니다. 

검역 적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미 / 천안 신부동 : 볶음고추장 챙겨가는데, 안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정동찬 / 서울 홍제동 : 며칠 전에 발병을 해서 그런 정보를 받은 게 없죠.]

대만의 경우 어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이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가지고 입국하다 적발되면 20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770여 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현장 납부를 못 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일본이나 호주, 미국, 유럽 등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가의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역 당국도 검역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지윤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주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비행기 중 16편 정도를 일체 전수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역 당국은 육류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는 우선 자진 신고를 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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