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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남편,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요구…"일방적 재판"
SBSCNBC | 2019-09-22 16:34:05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 측이 이혼과 자녀 양육권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 측 대리인은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조정기일과 26일 변론준비기일 모두 추후에 다시 지정됩니다.

박씨와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이런 행동에 대해 "아동학대"라며 쌍둥이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박씨 측도 "조 전 부사장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가해자"라며 자녀를 만나게 해달라는 취지로 사전처분을 신청해 맞대응했습니다.

박씨 측은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면접 교섭을 중단했고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런 일방적 재판 진행을 받아들일 수 없어 상의 끝에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장인 김익환 부장판사와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 중 1명이 서울대 법대 동문인 점 등을 내세워 "전관예우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 대리인은 "박씨 측에서 기피 신청을 내서 이번 주에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전관예우 등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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