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씨엔플러스 기심위서 상장폐지로 심의"
뉴스핌 | 2019-09-23 19: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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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씨엔플러스(115530)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이날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오는 10월 16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영업일 기준 15일(오는 10월 16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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