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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주식소유 규정 위반 우미개발 과징금 1억2000만원
SBSCNBC | 2019-10-20 15:07:43
이미지일반 지주회사로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어긴 우미개발이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미개발은 지난 2017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금융업을 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그 해 6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약 9개월 간 소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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