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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비번 무단 변경' 2년 만에 제재심
한국경제 | 2020-07-08 02:04:39
[ 박종서/정소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
호 도용 사건을 이달 중순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린다. 사건이 벌어진 지 2년 만
이다. 그동안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던 만큼 당국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 다만 행위자가 불명확해 중징계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지 2월 6일자 A1, 2면 참조금융권, 제재 수위에 촉각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건을 오는 16
일 열리는 제재심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 금감원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영업점 직원들이 지점 태블릿PC에서 고객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조사해 왔다. 직원들은 1년 이상 인터넷·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지 않은 휴면 고객 계정에 새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를 바꾸면 거래가 없던 고객이 직접 접속한 것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영업점 200여 곳의 직원 300여 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약
4만 명의 고객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킹·정보
도용 등 범죄 피해가 명백한 사건과 다른 형태이기 때문이다. 현행 전자금융거
래법은 정보 도용과 금전적 피해가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 근거를 확실하게 규
정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금감원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해왔다. 금융위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
다고 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등은 전
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선관주의)
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징계까지는 어려울 듯&rdquo
;
금감원은 제재심을 거쳐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 여부 및 과태료 수위를 정
할 방침이다. 검찰 통보 등의 중징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
작이 영업점 차원에서 이뤄져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적도 개인
이 아니라 지점 전체로 잡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파생결합펀드(DLF)
사건처럼 판매자가 확실한 사건이 아니라 지점별로 도용 건수만 확정돼 각자 진
술에 의존해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한 한참 뒤인 지난해 당국이
조사에 나서면서 실태 파악이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재와 병합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
에 기관 경고 및 20억원의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규모 전산 장애 사건
과 신탁업 규정 위반 사건이 제재를 받았다. 2018년 경영 실태평가 당시 비밀번
호 도용 사건과 함께 적발된 사건들이다.

박종서/정소람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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