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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서 '유죄'
한국경제 | 2020-08-12 11:17:27
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로부터 교내 정기고사의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
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
고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
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서 검찰은 단기 2년에 장기 3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현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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