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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LG화학 손 또 들어줘…"의견 반영 안돼"
프라임경제 | 2020-09-27 12:39:10
[프라임경제] 전기차 배터리(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와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051910)과 SK이노베이션(096770)간 분쟁에서 LG화학이 연이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27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이하 OUII)이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즉,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며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에 대해 OUII가 찬성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 전 원고와 피고 입장과 더불어 OUII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하기 때문에 OUII 의견은 판결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실제로 OUII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LG화학이 '증거인멸' 정황을 근거로 요청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고, ITC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LG화학은 특허 소송 관련 지난달 28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제재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당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선행 배터리 기술(A7배터리)을 침해해 944 특허를 개발했고, 올해 3월까지 해당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개된 OUII 의견서에 따르면,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을 모두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의견서가 공개되자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다"며 "OUII는 자사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OUII의 의견 제출 마감시간이 9월11일로 SK이노베이션의 의견 제출기한과 같아, OUII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낸 입장이라는 주장인 것.

특히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제재 요청을 했을 당시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도 이번 입장문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OUII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도경영' LG처럼 소송은 소송대로 정확한 근거와 함께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관련 IITC 최종 결정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3주 연기됐다. 이에 최종 판결 일정은 오는 10월26일 나올 전망이다.

오유진 기자 ouj@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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