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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빅히트 2주 받으려 1억 넣었는데…이자는 누구 손에?
한국경제 | 2020-10-26 09:41:12
최근 조(兆) 단위의 대형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가 고객 몫으
로 돌아가야 하는 공모주 청약 증거금의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
은 최근 상장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IPO에서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일반투
자자 청약증거금 이자 3억4000만원을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투자
자의 청약수수료가 1억5000만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당 이득으로 더 큰 수
익을 챙긴 셈이다.

증권사들은 SK바이오팜(청약증거금 이자 1조8000억원), 카카오게임즈(3억4000만
원)의 IPO에도 청약 수수료 외 별도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기업을 상장하기 2일 전에 청약하고,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들로부
터 청약증거금을 받게 된다. 이후 상장 직전 투자자들에게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다.

증권사가 청약 증거금을 받고 되돌려주기까지 2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때
한국증권금융 등에 자금 운용을 맡기고, 한국증권금융 등은 원금에 이자까지
부쳐 증권사에게 돌려주게 된다. 고객의 투자금으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증권
사들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청약 초과금을 돌려줄 때 증권금융 등에서 지급한 이
자까지 붙여서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챙기고 있다는 지적
이다.

이미 감사원이 2013년 11월에 투자자의 자금을 운용해 발생한 이자를 증권사가
가져가는 관행이 잘못됐다며 "청약증거금에도 투자자예탁금 이용료를 지
급할 수 있는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를 중
심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으나 흐지부지된 상황으로 아직까지 청약증거
금 이자 지급 여부를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증권사들이 뜨거운 공모주 청약 열기로 수익을 얻으면서도 청
약증거금 이자마저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관련
법과 제도 정비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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