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앞두고 서울시-과기부 갈등 여전
파이낸셜뉴스 | 2020-10-26 19:05:06
4배 빠른 와이파이 무료 제공
내달 1일부터 시범서비스 운영
과기부와 의견차… 충돌 불가피
"지자체 통신사업 관여는 위법"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이 다음달 1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누구나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기존보다 4배 빠른 속도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과기부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대한다.

내달 5개 자치구서 시범사업 시작


26일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음달 1일 성동구와 구로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 은평구, 강서구, 도봉구까지 5개 자치구에서 '까치온'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까치온 구축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의 핵심이다.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총 5954㎞의 자체 초고속 공공 자가통신망을 깔고 이 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1만1030대)과 공공 사물인터넷 망(1000대)을 구축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완성하는 내용이다.

까치온은 주요 도로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 산책로, 문화체육시설, 역사 주변 등의 공공생활권 전역에 구축된다. 기존 공공 와이파이보다 속도가 4배 빠르고 보안이 한층 강화된 최신 '와이파이6' 장비가 도입된다.

연말까지 우선 도입되는 5개 자치구에는 총 1150㎞의 자가통신망이 깔린다. 공공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는 길 단위 생활인구 분포와 대중교통 현황분석을 토대로 1780대가 추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정보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시설과 지역 커뮤니티 시설에 실내형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병행해 노년층 등의 정보격차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해까지 628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했다. 올해 추가로 342개소를 선정 완료하고 다음달 중순까지 795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 사물인터넷(IoT)망 시범서비스도 내년부터 구로구와 서초구, 은평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시작한다. 공공 사물인터넷망을 활용해 안전, 미세먼지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체감형 정책 수립을 위한 도시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목표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통신은 필수 공공재가 됐다"며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디지털 도시의 기반 인프라로 공공 자가통신망을 통합 구축해 서울시민의 통신기본권을 전면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서비스 구체화… 과기부 조율 막바지


시범서비스로 '까치온' 사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지만 진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 통신사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를 근거로 '지자체가 통신사업 경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자가망을 이용한 시민 통신서비스는 금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영리목적의 사업경영이 아니라 요금부과 없는 비영리 공공서비스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통신 매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 위반 지적에 대해서도 자가망을 통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업자망을 임차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관은 "법 해석상 이견은 있지만, 법 목적에서는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속 실무 협의를 해왔고 실무협의체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기부가 사업 취지를 이해해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1000만 시민이 사는 서울시 입장에서 시민들의 삶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고, 통신과 데이터 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 사업자한테만 100% 의존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비용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