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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주호영 몸수색은 지침 따른 것"
한국경제 | 2020-10-28 16:06:38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몸수색 논란'
;에 대해 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해 5부요
인-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
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되어온 것"이라고 했
다.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
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환담장에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해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했다고 부연했다.

경호처는 "이에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
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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