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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재개발 700여곳 가능"…상반기 결단 내리나
한국경제 | 2021-01-27 01:17:04
[ 이유정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 완화를 적극 검
토하고 있다. 기준 완화를 가정해 서울 25개 자치구 단독주택구역을 분석한 결
과 700여 곳의 재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2024개 구역의 34.8%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올 상반기 완
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6일 정비업계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개발 지정기준 완화에 따른
잠재 재개발 가능 구역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최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회 의원 18명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보
기 위해서다. 구역지정은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다. 서울시가
2015년 주거정비지수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이후 재개발 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새 기준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가
능한 곳은 총 706곳으로 조사됐다. 현행 기준에 따른 가능구역 487곳에 비해 2
19개가 늘어난다. 전체 단독주택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34.8%로 10
%포인트가량 증가한다.

현재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은 필수항목 2개(노후·불량건축물
수 및 전체 면적 기준)와 선택항목 4개(호수밀도·과소필지율·주
택접도율·노후도)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
하면서 선택항목 4개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조례개정안은 선택 항목 중 두 가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수밀도는
기존 ‘60 이상인 지역’에서 ‘50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도는 ‘연면적 3분의 2 이상’에서 ‘57% 이상’으로
기준을 내린다. 호수밀도는 정비구역 면적 ㏊당 세워져 있는 건축물의 수다.
이 기준을 낮추면 건물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ldq
uo;기준을 일정 부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만
호수밀도를 완화하면 양호한 주거지가 다수 포함될 수 있는 등 고려해야 할 부
분이 많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완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내 ‘204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데다 오는 4월 서울시장 선
거가 예정돼 있어서다. 서울 시장에 도전하는 후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정비규
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개발 신규 지정이 안 되
면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된다”며 “재개발은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
는 공공성도 큰 만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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