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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공수처 설립·운영법 합헌"
한국경제 | 2021-01-28 14:45:39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8일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
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
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
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
다.

그러면서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
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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